해외 주식, 판매, 직구, 급여, 펀드 세금은?

2020. 08. 28. 20:28

이제 한국에서보다 해외에도 진출하여 수입을 벌어보고 싶은데요.

해외 주식, 판매, 직구, 급여, 펀드 등 해외에서부터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지불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매매차익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내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외국에서 부담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은 일반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2020. 08. 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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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급여는 똑같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직구는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상 들여온 것이라면 당연 사업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입니다.

    펀드는 다소 복잡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발간책자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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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 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 원천소득 또한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외 과세기관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8. 12. 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확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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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무역 카테고리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2020. 08. 2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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