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구입한 신혼부부 증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거 후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입니다.

  • 25년 9월 : 월세집에서 동거 (아내 이름으로 월세 계약)

  • 25년 10월 : 결혼 준비 시작 (대부분 남편으로 이름으로 결제)

  • 25년 12월: 동탄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 26년 2월 : 월세집에서 신혼집으로 이사/입주 (남편 명의)

  • 26년 6월: 결혼식 (이번년도 혼인신고 예정)


특이사항

  • 남편이 약 5년 간 (만 20~24세) 부모님께 월 5~60만원 용돈 받음 (증여..?)

  • 남편이 결혼 준비하며 부모님께 4000만원 지원 받음

  • 동탄 아파트는 토허제 지정 전, 5억대로 매매 (남편 명의)

  • 결혼 준비로 부부 간 약 6,000만원이 이동함 (아내 → 남편 8,850만원 / 남편 → 아내 2,250만원)

  • 결혼 준비로 사용된 금액 정확히 모름 (가전, 인테리어, 결혼식, 스드메, 신혼집, 혼수 등)


예비 부부였던지라, 혼인신고 전에 왔다갔다한 돈들이 있고
이제 여유가 생겨 어떻게 하면 좋을지 준비하고 싶습니다.

1. 함께 결혼 준비를 하느라 나간 돈도 증여로 포함되는 거려나요?
2.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상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상환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결혼자금으로 지출한 돈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현실적으로 볼 경우, 아파트 구매자금에 한해서만 자금출처조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빌려드린 금액이 있다면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남편이 5억에 대한 자금출처만 분명하다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