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3개월 작성 후 3개월이 지나고 정규직 계약서로 작성 가능한가요?
정규직 직원이면 보통 3개월 수습기간이 포함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혹시 3개월 수습기간을 3개월 계약직으로 작성 후
3개월 이후 정규직 계약서로 다시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나요?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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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3개월 계약직으로 작성 후 3개월 이후 정규직 계약서로 다시 작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이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등이 없이 3개월을 계약하는데 이를 수습기간으로 명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계약직으로 작성 후 계약종료되지 않고 다시 계약할 때 정규직으로 작성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수습기간 3개월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규정이나 관행 등에 의하여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종료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