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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평온한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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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3개월 작성 후 3개월이 지나고 정규직 계약서로 작성 가능한가요?

정규직 직원이면 보통 3개월 수습기간이 포함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혹시 3개월 수습기간을 3개월 계약직으로 작성 후

3개월 이후 정규직 계약서로 다시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나요?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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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3개월 계약직으로 작성 후 3개월 이후 정규직 계약서로 다시 작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이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등이 없이 3개월을 계약하는데 이를 수습기간으로 명시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계약직으로 작성 후 계약종료되지 않고 다시 계약할 때 정규직으로 작성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수습기간 3개월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규정이나 관행 등에 의하여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종료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