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비과세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여부
세입자한테 월세를 받고있는 1주택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일으킬때 DSR, DTI 한도 관련, 사업소득(월세)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한다는데요.
12억 이하 1주택자는 비과세라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었는데, 비과세소득을 인정받기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출상담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회계사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