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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공부하는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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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5일 / 일 8시간 / 주40시간으로 진행 중인 사업체입니다.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이 형태로 작성하여 운영중입니다. 다만 매일 1시간의 단축근로를 진행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변경하지 않고 단축근로을 계속할때 비용이나,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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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경우 1시간 단축근로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 해당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려면 이는 근로계약 변경으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 서식으로 단축에 대한 확인 및 서명을 받아 둔다면 동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1시간 단축 및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