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5일 / 일 8시간 / 주40시간으로 진행 중인 사업체입니다.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이 형태로 작성하여 운영중입니다. 다만 매일 1시간의 단축근로를 진행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변경하지 않고 단축근로을 계속할때 비용이나,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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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경우 1시간 단축근로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 해당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려면 이는 근로계약 변경으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 서식으로 단축에 대한 확인 및 서명을 받아 둔다면 동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1시간 단축 및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