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주휴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월 100만원을 받는다고 치고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월 세전으로 190정도의 월급을 받고 4대보험으로 9만원씩 빠집니다. 제가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 만약에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덜 낸 4대보험을 납부해야할까요? 그리고 퇴직금도 금액이 올라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공제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또한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3년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과 4대보험료 추가 공제는 별개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아 실제 월급이 높아진 경우 그 높아진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 추가 납부 문제는 사용자가 먼저 100% 공단에 납부하고 그 이후 근로자에게 50% 반환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사용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 또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네, 주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이를 합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