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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국회의원 선거가 4월10일 실시하니까 남은 날짜기준으로 2주 입니다
공식 선거 활동 기간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왜 2주간만 공식 선거활동으로 표현 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성불주먹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선거법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투표일 13일 전부터 전일까지를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2주간의 기간이 주어진 것이죠. 이 기간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노력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며,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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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홍학98
안녕하세요. 검붉은홍학98입니다.
두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선거운동에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돈 많은 후보가 유리하게 되겠죠.
둘째. 선거운동시 현수막이나 확성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식 선거운동에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