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일유일한삼겹살
제일유일한삼겹살

퇴사 달에 사대보험료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1/6일까지 근무하였고 연차가 이번년도 16개가 발생되어서 임시공휴일 포함해서 16개를 소진하고 퇴사 시 사직일자가 2.3일입니다.그런데 인사팀에서 날짜가 2월로 넘어가게 되면 사대보험금이 청구된다고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게 어떠냐고 하는데 저에게 좋은 점이 있나요? 연차소진이 좋을지 수당으로 받는게 좋을지요

급여 225만원이고 최근 삼개월동안 같습니다.

입사일 2021.12.11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일수가 늘어난만큼 퇴직금액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타보험은 일수에 따라 정산이 반영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고지금액이 그대로 반영되기에 이야기를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1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위의 공제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기에 참고하시어 회사와 사직일을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