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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흑로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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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다른카드로 결재가 됐습니다

주유소에서 제 카드를 꽂고 주유를 하고 집에 왔는데 나중에 다른카드로 결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30만원 주면 합의해준다고 해서 30만원 주고 합의를 했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서류를 경찰에 제출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에서는 벌금2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 항고해서 이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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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고의적 행위도 아닌 것을 이유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항소를 하신다면 적어도 벌금액수를 감경받는 등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약식 기소가 내려진 것이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걸 다투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미 합의를 한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무죄를 다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벌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하고자 정식재판 청구를 해보는 것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