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있어요직업이바뀔때고지를안하면보장을못받나요?
저는실손보험이있어요 얼마전에식당에서일하다가엄지손가락을다쳐서수술을하고입원하고퇴원했어요 병원비가190만원나왔어요.보험가입할때저는당구장을운영중이였는데그이후로직업이여러번바뀌었죠지금은식당종사자구요. 직업변경을안했다는이유로입원일당도삭감하고병원비도70%정도삭감사고지급이됐어요 설계사가직업변경해야한다는사실을고지하지않은거죠. 이의제기도했지만받아줄생각이없드라구요. 이런경우실손삭감해섭ㅏㄷ는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 고지는 계약 후 알릴의무 입니다.
소규모상점운영으로 직업급수는 1급,
식당종사자 직업급수 2급입니다.
가입금액 삭감은 되지 않고, 직업급수에 따른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보험금에서 삭감이 되었다면, 추징금 내역도 같이 받아ㅜ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직업변경시 고지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가입당시 약관의 중요사항에 있고 녹취를 했다면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만약 식상에서 일한게 아니었고 당구당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거짓을 해서 통과가 되었다면 어찌보면 받았을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괘씸하겠지만 보험사가 괜히 대기업이고 재벌이 아닙니다
가입할때는 다 받아주고 청구할때는 온갖꼬투리를 잡죠
싸우다가 골절되면 골절비받기 어렵죠 그럴때는 스포츠를 하다 다쳤다 라고 어떻게든 유도리있게 돌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껴서 상해급수가 변경된경우 보상이 제대로 안나갑니다 보통은 비례보상이 됩니다 직업의 변화로 삽수가 변하면 보험료도 인상될 수 임으며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가 생기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통지를 해서 바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통약괸에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직업 관련해서 상해 발생 ㅡ 직업 미고지
현장직 과 사무직 관련해서 급수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현장 업무 하시는분들이 상해 발생 여부가 통계학적으로 높고 보험료도 비싼거죠.
이의 제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직업이나 직무.주소가 변경되면 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중요함)가 있습니다.
더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하지 않아 사고시 보험금을 감액지급하고 보험료도 변경되며 사고가 없이 직업변경하면 추징보험료가 발생하며 보험료도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실손보험최초가입할당시 당구장운영하는 관리자로하셩다가 식당일을 하는직업으로변경시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며 직업급수가 바뀌므로 사고시보험금청구. 하게되면 보험금은 삭감해서 지급됩니다
지금이라도 직업변경을 통보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가입자는 통지의무를 이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가입중 직업/직무의 변화, 운전여부 등의 변동이 생길때 보험사에 고지하여야되는 의무입니다.
-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사고시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계약이 해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직업에 따른 위험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 변경시 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되었다면 고지를 하셔야 하구요.
직업마다 위험도가 다르기에 고지를 안하면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