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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뜸부기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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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보험가입할때직업변경에대해서설명을안했는데 보험금제대로못받은건계약자책임인가요?

제가당구장을혼자운영할때설계사가당구장에와서보험가입시키고당구장에서증권을받았습니다바쁘게살다보니증권들여다볼시간도없었구요 당구장을3년운영하고4년정도는아파서쉬고자격증딴다고일못하고 장애인활동보조사도몇개월하고 식당일한건2년도안됍니다 설계사하고자주통화하고만나면서직업이몇번바뀐사실을알면서도직어변경에대해서는한번도전달하지않았어요 올1월에식당에서일하면서손가락을다쳐서수술하고보험금청구를했더니직업변경이됐으니보험금을삭감하고줬어요그리고4년동직업변경으로인한증액금32만원을저한테청구를한다고해서 보헝금삭감한거달라고했더니안된다고하고식당에서일한시간이2년도안돼는데4년치를다달라고합니다 제가어떻게대처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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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업 변경에 따른 조치를 보험설계사가 취하지 않은 것이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면 설계사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특히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