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살인예고를 받는건 처벌안되나요?
새아빠가 엄마와 싸우고 문자로 칼들고 찾아간다, 경찰 미리 불러놔라, 다 죽자 등등 협박,예고 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벌안되나요? 실제로 행동은 안했고 술취해서 보낸건데 처벌가능한가요 예전에 집안에서 술취해서 칼들고 패딩을 찢는 행동, 말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리쳐서 방에 숨어서 경찰불렀는데 행동으로는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해친게 없다고 그냥 돌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협박] > 종합법률정보 판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한 정도의 내용이라면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우변호사입니다.
그 정도 사안이면 협박죄로 고소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한 것만으로도 성립되는 범죄이며,
실제로 행동에 나아갔을때에는 전혀 다른 범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하면 경찰도 그냥 돌아가는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라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