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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청가뢰89
엄격한청가뢰8922.06.08

울아이 괴롭히는 애엄마에게 협박문자 받았어요 그 사람 성격상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 아이 신변에 위협을 느낍니다 협박죄로 처벌가능할까요?

울아이를 괴롭히는 아이 엄마에게 울아이 건드리지 않게 해달라 문자 보냈다가 받은 협박문자인데 울 아이를 어떻게 해버리겠단 표현이 있는데 전적상 그러고도 남아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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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부분이 다소 불명확한 경우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며 불안을 느끼신다면 경찰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