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아이 괴롭히는 애엄마에게 협박문자 받았어요 그 사람 성격상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 아이 신변에 위협을 느낍니다 협박죄로 처벌가능할까요?
울아이를 괴롭히는 아이 엄마에게 울아이 건드리지 않게 해달라 문자 보냈다가 받은 협박문자인데 울 아이를 어떻게 해버리겠단 표현이 있는데 전적상 그러고도 남아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부분이 다소 불명확한 경우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며 불안을 느끼신다면 경찰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