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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초등학생 학교폭력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같은 반 친구랑 싸웠나 봅니다.. 저희 아이도 다쳤구요.. 근데 상대방 엄마가 저희 아이 학교폭력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서로 싸운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걸로 학교폭력 고소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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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미성년자이므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상호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이라면 학교폭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의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합의뮤우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처분 중 하나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의 자녀도 피해를 입었다면, 쌍방신고를 통해 쌍방사건으로 진행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