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경찰서에 내면 참작을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자녀들끼리 말싸움이 있었는 상대방 엄마가 저희애한테 위협하고 자꾸사과하라고하고 전화도하고 심지어 학원가는길목에 기다렸다가 말을 걸어서 애가 겁에 질려 혼자 학원도 못다녔고 병원치료도 받았습니다. 저희 애엄마한테 카톡으로 수시로 연락하고 고소할려면 고소하라고 애그따위로 키우지말라고 비하합니다~ 애들끼리 사과하고 잘풀었는데 분이 안풀리는지 선 넘는 행동을 하네요 -- 그래서 참다못해 지금 경찰에 고소장 접슨하고 아동폭력.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경찰조사 전입니다 그래서 엄벌탄원서도 쓰고 같이 제출할려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카톡자료 전화한거 cctv증거자료 다있습니다 처벌원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병원진료 자료도 낼꺼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도 양형에 참작이 되는 자료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주장만 적혀 있어 피고소인측의 주장없이 처벌이 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엄벌탄원서의 내용에 따라서 반영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단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해당 사건의 관건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실제로 참작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위협, 지속적 연락, 미성년자에 대한 공포 유발이 구체적으로 소명된다면 단순 분쟁이 아닌 범죄 행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탄원서는 처벌 의사와 피해 정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수단으로 의미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아동을 상대로 한 위협과 지속적 접근은 폭력 또는 스토킹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보호자의 행위라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기록, 대기 정황, 병원 진료 자료는 반복성과 공포 유발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아이들 간 화해 여부와 무관하게 성인의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엄벌탄원서에는 아이가 겪은 구체적 변화와 공포, 일상생활 침해를 중심으로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표현보다는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강조하시고,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 제출도 의미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해자가 추가 접촉을 시도할 경우 즉시 기록을 남기고 보호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 관점에서 접근 제한 필요성도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