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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망둥이
친엄마가 아동에게 전화를 하여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와 같은 위협적인 말을 한 경우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거 없이 전화만으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로만 한 경우라도 말씀하신 표현을 아동에게 한 경우라면 정서적 확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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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아동 복지법 제 71조 및 제 제 17 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 박탈 등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