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매매후 7년정도 살아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집을 처분하고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갈수있나
궁금 합니다 가족은 4인 초등생1명 아동1명 아내 본인 갈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또는 지단체의 지원을 받아 LH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입주자격을 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임대주택으로는,
1)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 감정가등으로 분양으로 전환하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며, 자산기준이하자 등의 기준을 갖춘 자등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2)분납임대주택ㅡ입주시에 주택 가의 30%정도를 납부후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 후 분양을 받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3)50년 임대주택 ㅡ 분양전환 없이 사실상 반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4)국민임대주택ㅡ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소득층 . 소득 1~4분위계층이 입주가능 한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입니다.
이상을 참조하여, 더 상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당해지역의 LH 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 주택 공사의 입주공고문을 참조하여, 님의 해당자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