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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분명한화가
보통은분명한화가

일급직 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23년 7월 16일 부터 25년 7월 19일까지 일했습니다

퇴직 명세서를 받았는데 오류가있는거같아서 여쭤봅니다

4월20일~4월30일

5월1일~31일

6월1일~30일

7월1일~19일

이렇게 계산되는건아는데 문제는

질문1

4월 총 기본급이 150만원인데 제가 4월 20일~30일에 일을 많이해서 90만원이 몰려있어요 근데 인사과에서는 4월 총기본급에서 30일나눈값이 맞다고 하는게 맞을까요?

질문2

총 재직일수가 734일나오는데 주 15시간 안된게있다면서 제외일수 91을 제외했습니다

주15시간 안된게 많아야 2년중에 2~3주 밖에 안되는데 91일 제외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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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간의 실 임금으로 하여야 하므로 4.20~4.30 기간 근무하여 지급받은 실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4월 임금을 30일로 나눈 값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2. 주15시간이 안되는 실제 기간(주)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귀하는 2~3주로 알고 있으면 최대 21일만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데 회사와의 일수 차이에 대해 회사측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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