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의 대표의 급여는 마음대로 인상을 할수가 있나요?
법인회사 대표의 연봉이나 급여는 마음대로 인상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인회사 대표의 급여도
임금체계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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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형태에 따라 대표의 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보수는 보통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대표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에 대표이사 1인만 존재하는 등 사실상 법인 대표이사가 곧 대주주나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대주주가 대표이사에 해당하니 사실상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의 대표 급여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회사 대표의 급여는 사실상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