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마다 취득세율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건가요?
차량마다 취득세율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건가요?
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차량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차량 배기량과 그 종류에 따라 취득세가 다릅니다.
네, 차량의 종류와 용도, 그리고 크기(배기량)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른 취득세율
자가용(비영업용) 승용차: 7%.
자가용(비영업용) 승합·화물차: 5%.
영업용 자동차(승용·승합·화물차): 4%.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경차는 면제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의 경우 2%가 적용됩니다.
건설기계: 3%.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영업용 여부 등에 따라 세율도 달리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세율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취득세율은 승용차 7%, 승용차 외 차량(승합, 화물 등) 5%, 경차/영업용 차량 4%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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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영업용 자동차와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경자동차는 4%)
그 밖의 자동차 중 비영업용 자동차는 5%(경자동차는 4%)
2) 영업용 자동차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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