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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야근수당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6,062,173

식대 200,000

연장근로수당 404,494

4대보험 등 세금 991,130

실제입금액 5,675,537

식대와,연장근로수당은 일부러 기본급 작게 잡으려고 잡아놓은거 같아요.

실제 연장근로시 수당이 1시간에 얼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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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것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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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실비 변상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 6,062,173원에 식대 200,000원을 포함하면 통상임금은 6,262,173원이 되며, 이를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약 29,958원입니다.

    야근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하므로, 1시간당 약 44,937원이 됩니다.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404,494원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약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니, 실제 근무시간과 일치하는지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수당 등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임금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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