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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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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역사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보험처리 해주나요?

아는 지인이 KTX 역사에서 넘어졌는데 기차역사 직원이 목적지 도착해서 치료하고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했다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KTX 역사 내에서 다친 경우, 역사 관리 주체(한국철도공사 등)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객 본인의 단순 부주의나 과실인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KTX역 내에서 시설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 또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KTX 역사 내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역사 시설의 설치, 관리상 하자나 안전관리 책임이 인정될 경우 코레일 등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치료비, 손해배상 등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레일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와는 전혀 관련없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