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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꿩234
아는 지인이 KTX 역사에서 넘어졌는데 기차역사 직원이 목적지 도착해서 치료하고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했다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KTX 역사 내에서 다친 경우, 역사 관리 주체(한국철도공사 등)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객 본인의 단순 부주의나 과실인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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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KTX역 내에서 시설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 또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KTX 역사 내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역사 시설의 설치, 관리상 하자나 안전관리 책임이 인정될 경우 코레일 등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치료비, 손해배상 등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레일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와는 전혀 관련없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