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심살빠진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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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근무 일당 똥띠기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철야근무시 공수가 7시부터 5시반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두시간반 빼고 총8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철야공수는 1.5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2공수만 주네요
19시부터 23시까지 근무 야간시간으로 두시간에 0.5해서 1공수고 12시가 넘어간 시간은 1시부터 5시반까지해서 두시간에 0.5×1.5배=0.75해서 1.5공수
총 공수는 2.5공수 토요일은 여기에 1.5배해서 3.75공수 인데요
이놈의 회사는 포괄임금계약서를 드리밀며 계약하라고하고
평일 주말없이 2공수만 제공을 하네요
그리고 5월1일 근로자의 날도 공수 준다더만
계약서 변경후 포괄로다가 안준다고 다시말하고
출근후 일이있거나 몸이 안좋아서 조퇴를 하면 주간시간으로다가 계산해서 0.5공수를 주네요
근로자를 위한법을 악이용해 노무사를 끼고 회사를 위한계약서를 만들어 계약하라고 하고 싸인을 안하면 퇴사를 해야되는데 어쩔수없이 싸인을하고 일을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못받은 공수 다 받ㅇㄷㄹ수 있는건가요?
또 신고시 제 신상이 회사에 알려지면 블래리스트에 올려서
현장입사에 불이익이가는데 익명신고도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니 불법이 아니게 되는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포괄임금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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