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철야근무 일당 똥띠기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철야근무시 공수가 7시부터 5시반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두시간반 빼고 총8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철야공수는 1.5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2공수만 주네요

19시부터 23시까지 근무 야간시간으로 두시간에 0.5해서 1공수고 12시가 넘어간 시간은 1시부터 5시반까지해서 두시간에 0.5×1.5배=0.75해서 1.5공수

총 공수는 2.5공수 토요일은 여기에 1.5배해서 3.75공수 인데요

이놈의 회사는 포괄임금계약서를 드리밀며 계약하라고하고

평일 주말없이 2공수만 제공을 하네요

그리고 5월1일 근로자의 날도 공수 준다더만

계약서 변경후 포괄로다가 안준다고 다시말하고

출근후 일이있거나 몸이 안좋아서 조퇴를 하면 주간시간으로다가 계산해서 0.5공수를 주네요

근로자를 위한법을 악이용해 노무사를 끼고 회사를 위한계약서를 만들어 계약하라고 하고 싸인을 안하면 퇴사를 해야되는데 어쩔수없이 싸인을하고 일을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못받은 공수 다 받ㅇㄷㄹ수 있는건가요?

또 신고시 제 신상이 회사에 알려지면 블래리스트에 올려서

현장입사에 불이익이가는데 익명신고도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니 불법이 아니게 되는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포괄임금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라면 고정연장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나, 익명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이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했다고 봄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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