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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다슬기6
단단한다슬기622.07.04

중과세 2주택자 이럴때 유예 방법이 있을까요?

21년 12월 2일 이전 수원 소재 빌라 2채 소유 했습니다.

21년 12월 2일 시골로 이사 오게 되면서 1채를 팔고 아파트 1채를 구입하게 되면서 기존 수원 소재 빌라 를 1년이내 팔아야 중과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걸어 놔도 팔리지도 않고

22년 11월 말까지는 매매를 해야 중과세를 안 낼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팔려고 부동산에 내놔도 안팔리는 이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원 소재 빌라 1년 추가 기한 연장 이 있을까요? 아님, 이사를 온 아파트 라도 팔고 전세로 가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아파트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