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과세 2주택자 이럴때 유예 방법이 있을까요?
21년 12월 2일 이전 수원 소재 빌라 2채 소유 했습니다.
21년 12월 2일 시골로 이사 오게 되면서 1채를 팔고 아파트 1채를 구입하게 되면서 기존 수원 소재 빌라 를 1년이내 팔아야 중과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걸어 놔도 팔리지도 않고
22년 11월 말까지는 매매를 해야 중과세를 안 낼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팔려고 부동산에 내놔도 안팔리는 이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원 소재 빌라 1년 추가 기한 연장 이 있을까요? 아님, 이사를 온 아파트 라도 팔고 전세로 가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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