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딸의 의료비는 보이고 다른건 (신용카드,현금 등등)안뜨네요

직장에 다니는딸이 타지역에서 혼자자취를 하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에 들어가보면 딸은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1명이라 뜨고, 의료비는 보이고 신용카드 사용내용은 안보이는데 이대로 남편이 회사에제출해도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요건을 초과하기 때문에 본래 공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 따님분과 중복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자녀의 의료비뿐이지만, 이 마저도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야 하므로 부모님은 자녀와 관련한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