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자녀의 의료비뿐이지만, 이 마저도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야 하므로 부모님은 자녀와 관련한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