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딸의 의료비는 보이고 다른건 (신용카드,현금 등등)안뜨네요
직장에 다니는딸이 타지역에서 혼자자취를 하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에 들어가보면 딸은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1명이라 뜨고, 의료비는 보이고 신용카드 사용내용은 안보이는데 이대로 남편이 회사에제출해도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요건을 초과하기 때문에 본래 공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 따님분과 중복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자녀의 의료비뿐이지만, 이 마저도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야 하므로 부모님은 자녀와 관련한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