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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ㆍ사업소득자로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ㆍ그런데 배우자가 2025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월 120만원 수령중입니다ㆍ일년에 1440만원 국민연금을 받으면 배우자공제를 할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연금의 비과세연금액과 과세연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오랜 과거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며, 최근 납입한 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총연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배우자 공제(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를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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