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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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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업소득자입니다ㆍ배우자가 2025년 국민연금을 수령 ?

안녕하세요 ㆍ사업소득자로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ㆍ그런데 배우자가 2025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월 120만원 수령중입니다ㆍ일년에 1440만원 국민연금을 받으면 배우자공제를 할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연금의 비과세연금액과 과세연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오랜 과거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며, 최근 납입한 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총연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배우자 공제(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를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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