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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일수당,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1일 5시간, 주 5일 일하는 알바의 휴일수당,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동원훈련 3일 나가느라 일을 못한것도 보통의 급여로 똑같이 받는건가요? 훈련때문에 연차를 못받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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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1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고 연차의 발생 개수는 8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고 시간만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이 5시간 입니다.

    2. 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이외의 근무기간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5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시간*5일 일하는 근로자는 연차휴가 1개당 5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수당은 똑같이 1.5배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를 똑같이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휴일수당은 본인의 통상시급 x 근로시간 × 2.5배(5인이상 사업장, 시급제 기준)

    2.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5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예비군 훈련의 경우 알바 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한하여 유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