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해당 길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어떤 과실이 있거나, 축제의 운영에 과실이 있는 등 사정이 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며, 통상적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어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당시 상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크게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