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에서 넘어져서 수술했을경우
시에서 주최하는 (무료) 축제에서 길로가다가 옆쪽으로 길을 비켜주다 넘어져서 뼈가부러졌습니다.
해당길에는 울타리나 이런게없어서 길에서 그 옆쪽이 확 꺼질거라고 예상할수없던 길입니다ㅜㅜ
수술때문에 하던일도 못하게되고 병원에서 2주이상은 입원해야한다합니다.
수술비나 다른비용을 시에 청구할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해당 길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어떤 과실이 있거나, 축제의 운영에 과실이 있는 등 사정이 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며, 통상적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어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당시 상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크게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바, 이러한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 소속 공무원의 관리의무 위반, 즉 행사주최 과저에서 위와 같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만한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