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공동대표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무소 검색해보았을 때, 대표 공인중개사1명과 중개보조인1명으로 구성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개보조인은 본인을 공동대표라고 소개를 했고, 계약서를 쓰는 과정 중에 개입을 해서. 원래 진행하고있는 중개사랑만 얘기를 하겠다고하니 본인도 공동대표라서 말할 자격이 된다. 그런식으로 말하지마라 라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동대표이려면 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구청에 민원넣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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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은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인은 공인중개사를 보조할 수는 있으나,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중개보조인이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하여 화를 자초한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