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법인 임대사업자와의 임대차계약시 공인중개사와 단둘이 계약진행.?
부동산 건설업도 겸하고있는 대기업/중견기업 법인소유의 도시형생활주택 매물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자합니다.
기존 지식으로는 법인인 경우 계약 당사자(대표이사)가 나오거나, 또는 위임장을 임명받은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진행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에 해당매물 관리하는 공인중개사한테 문의드려보니,
해당매물 담당자가 직접 계약하러오지는 않는다.
임차인(저)와 공인중개사(위임장 없음)가 먼저 계약서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어두고,
해당 종이를 법인의 담당자한테 보내서 도장찍어준거를 다시 보내주면 그걸 저한테 다시 주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즉, 계약당시에는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끼리 계약서작성하고,
공인중개사가 법인한테 보낸걸 법인이 공인중개사한테 전달.
전달받은 계약서를 다시 저한테 전달. 이런방식인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위인가요.?
이런식으로 계약해도 되는건지 모르겟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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