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랑 계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본인이 아닌 실장,팀장 이런사람이 계약을 하였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저희는 공인중개사 당사자랑 계약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사무실 하나가 있고
대표자와 소속공인중개사들이 한곳에서 일을 하는 곳이고 저희집에 세입자를 데리고 와서 집을 같이 보여주고
계약을 할때도 그분이 직접 왔지만 소속공인중개사의 인감도장과 소개해주고 계약할때 당사자인 공인중개사의
이름이 다른 분인데 팀장인지 실장인지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10% 부과세 별도로 받아가시고
이게 원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감도장으로 계약서를 쓸때 서명 및 날인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수수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업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중개업무를 볼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을 하지 못합니다.
즉 중개보조원은 집을 보여주는 것등을 할 수 있어도 계약서상 직인은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책임 하에 직인을 찍을 수 있고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별, 거래금액, 부동산유형에 따라 최고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요율상한에서 협의를 통해서 정하시면 되고 부가세포함가로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체결은 정당한 법적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인감도장으로 계약이 작성되었다면 무효 가능성이나 법적 분쟁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권 여부와 위임 범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인감 사용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공인중개사 당사자랑 계약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사무실 하나가 있고
대표자와 소속공인중개사들이 한곳에서 일을 하는 곳이고 저희집에 세입자를 데리고 와서 집을 같이 보여주고
계약을 할때도 그분이 직접 왔지만 소속공인중개사의 인감도장과 소개해주고 계약할때 당사자인 공인중개사의
이름이 다른 분인데 팀장인지 실장인지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10% 부과세 별도로 받아가시고
이게 원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감도장으로 계약서를 쓸때 서명 및 날인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수수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시 직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리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이 되었다면 자격증 양도대여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할 당시 서명한 분이 공인중개사라면 소속공인중개사(대표아님) 이라도 계약은 적법합니다.
다만, 중개보조원이라면 그 계약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세관련해서는 원래 부가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상 계약서 작성과 서명 및 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의 경우 중개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진행할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물에 대한 안내등이 포함될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정도까지 중개에 관여하였는지를 알수 없어 위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판단을 할수는 없겠으나, 통상적으로 중개보조가 매물을 안내하고 소속된 중개사무소에 자격을 갖춘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및 확인설명을 하였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에는 부가세 별도로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나 세금계산서 발행시 10%가 추가로 붙는게 맞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말씀대로 중개보조가 다른 중개사(자격보유)의 명의를 사용하여 직접 계약서작성과 인장날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볼수 있고, 해당 부분은 구청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따라 중개보수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으며, 위 행위에 따라 행정적, 법적 처벌을 중개사무소 및 중개보조, 중개인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다고 해도 계약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체결된 부분으로 효력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는 아무래도 현장 안내를 진행만 중개보조가 한듯보이고 실제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은 공인중개사가 진행한듯 보이기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