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옆 같은브랜드입점으로인한피해
같은상호, 간판, 같은품목으로 가게오픈예정중인사항 피해구제방법으로 어떤 법률자문을 구할수있을지 궁금해서 작성합니다.(오픈예정인 가게와 기존가게의 거리는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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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같은 가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사정책적이나 본사와 본인 가맹계약에 그러한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건물 내라면 동종업종의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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