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옆(20m거리)으로 같은 상호 간판 및 판매물품이 같은 가게입점
배드민턴 브랜드a라는 본사에서 물품을 도매받아 판매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본사측에서는 제가 운영중인 가게와 거리가 20m
떨어진위치(건물이틀림)에 같은상호간판 및 판매물품이 같은 가게를 오픈예정중(다른자영업자)입니다. 계약서상 "판매지역"사항으로 저의 판매지역은 매장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된 구역에 한하여 판매및 영업을 진행할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다른 자영업자가 제가 운영중인 판매지역 바로옆에 같은 브랜드로 입점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계약내용만으로는 본사에서 주변에 다른 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m 거리에 다른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는 것이 계약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계약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 매장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매장을 열고 물건을 공급하는 행위는 계약관계의 신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서 계약상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일단 본사에 정식으로 항의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계약위반 사유를 들어 소송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판매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구역에 한하여 판매 및 영업이 가능하다고만 기재된 것만으로는,
거리제한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위반을 근거로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