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옆(20m거리)으로 같은 상호 간판 및 판매물품이 같은 가게입점
배드민턴 브랜드a라는 본사에서 물품을 도매받아 판매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본사측에서는 제가 운영중인 가게와 거리가 20m
떨어진위치(건물이틀림)에 같은상호간판 및 판매물품이 같은 가게를 오픈예정중(다른자영업자)입니다. 계약서상 "판매지역"사항으로 저의 판매지역은 매장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된 구역에 한하여 판매및 영업을 진행할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다른 자영업자가 제가 운영중인 판매지역 바로옆에 같은 브랜드로 입점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