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종업계 상가로 인한 상가임대인에게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세종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여진이라는 사람입니다...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은 남겨놓습니다.. 요번년도 저희 가게(무인아이스크림 겸 작은 분식집)는 묵시록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한달 뒤 바로 옆에 저희 가게랑 비슷한 영업장이 들어왔습니다.무인 빵집이라고 해 놓고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아왔습니다.두개의 상가는 같은 주인입니다...상가주인은 무인빵집이라서 넣었다 근데 계약할때 보니깐 아이스크림을 넣드라...몰랐다 이렇게 일관하고 계십니다..물론 계약서에 특약으로 동종업계를 넣지 않는다는 말은 없지만.. 상가 주인은 저희가 매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처가 없습니다..임대료를 낮춰달라 요구했지만..그또한 거절당했습니다..또한 무인빵집 자리가 원래 공실이였는데 그 자리에 학원을 넣을거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이 연장이 되고선 이렇게 다른가게를 넣었습니다..이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가요..제가 보상이란 걸 받을 수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