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인과의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이 있을가요

점포에 동종업종 무단 입점 + 임대인·공인중개사 공모 정황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문의

-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앞 상권에서 무인점포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아이스크림, 간식, 문구 등 판매)

- 본 점포(101호라 칭함)의 옆 점포(102호라 칭함)엔 학원이 운영 중이었으나,

누수 문제로 학원 운영자와 임대인이 원만히 합의하여 다른 실로

이동하였고 수개월간 공실인 상태였습니다.

- 임대인은 공실에는 학원을 입점시킬 예정이라고 수개월 전부터 이야기하여

본인을 안심시켰으며, 이웃 공인중개사는 동종업종이 들어오지 못하게

본인이 막아주겠다고 누누이 이야기 해왔습니다.

- 그러나 약 2주 전(2월 마지막주) 갑자기 102호에 무인점포가 입점하였으며,

가게 물품 구성과 운영 컨셉이 본 매장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간식,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 판매)

공실점포에 동종업종 무단 입점 + 임대인·공인중개사 공모 정황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문의

-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도 없었으며, 동종업종이 아닌 학원이 입점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본인은 임대인과 통화하였으나 본인이 사전에

연락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자기도 학원을 입점시키려 했는데 이렇게

됐다. 2년만 참아라. 2년(계약기간) 후에 본인이 얘기를 해보겠다. 등의

무책임한 답변 뿐이었습니다.

- 임대인과의 통화 내용은 녹취되어 있으며, 해당 녹취에서 임대인이 업종

중복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본래 학원을 입점시키려 했다는

내용도 녹취되어 있습니다.

- 또한 어느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였냐는 저의 질문에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였다고 했으며, 이웃 공인중개사도 본인은

계약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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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추후에 알게된 사실인데 이웃 공인중개사(본인과 친분이

있다고 하였던)와 임대인이 계약사실을 저에게 숨기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 임대인과 이웃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로 인해 본 매장은 매출감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

(신경안정제 처방)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진료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원하는 결과는 ① 102호 동종업종 영업금지 또는 퇴거, ②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③ 정신적·신체적 피해 위자료 청구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현실적인 답변을

얻고 싶은 바람이며, 쟁점이 되는 점과 세부 내역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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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종업종을 입점시켰다는 사실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 임대인은 수개월 전부터 102호 공실에는 학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 하지만 얘기와는 다르게 본 점포와 동종업종을 저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입점시켰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상엔 동종업종 보호에 대한 명시는 없지만 원래는

학원을 입점시키려 했었다는 임대인의 통화 녹음 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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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공모 및 기망 행위에 대해

- 임대인은 이웃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지역의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였다고 말했으며, 이웃 공인중개사 또한 본인은 해당 계약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임대인과의 통화내역은 녹음파일로 가지고 있으며 이웃 공인중개사가

했던 말은 구두상으로 하였고 증거는 없습니다.

- 이 경우 공모 및 기망행위로 간주되어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임차인의 이익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본인이 계약한 건이면서 모른다고 거짓말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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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의 신뢰로 인해 계약을 연장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 본 상가의 계약기간은 2년(2023년 12월 ~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본 매장의 연간

매출은 1억5천~2억원에 가까울 정도였으며, 임대인과 이웃 공인중개사의 원만한 관계로

인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 계약 연장(묵시적 연장)을 진행한 상태이며, 이는

임대인이 동종업종을 입점시키지 않고 학원을 입점시키겠다고 약속한 점과(계약서는

없으며 통화내역으로만 증거 존재함) 동종업종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주겠다고 한 이웃

공인중개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 하지만 계약을 연장한지 불과 한달여만에 임대인과 이웃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저희 매장과 동종업종을 계약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싶지만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이며, 이웃과의 소통과

화합을 신념처럼 지키며 점포를 운영하는 본 업주는 계약해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점포를

운영해온 세월과 이웃과의 관계가 허물허진다는 생각이 들고 눈물이 앞을 가려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할 시 포기해야하는 앞으로의 매출과

폐업비용, 앞으로의 생계 걱정에 너무나 막막합니다. 임대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임대인이 그 신뢰를 저버린 사실을 바탕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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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4. 동종업종 입점 이후 피해 현황 입증 및 진료 기록의 법적 증거가치 존재

- 아직 동종업종이 입점한지 1~2주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판매량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또한 임대인과 이웃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들을 피해사실로 주장할 수 있을지, 또한 증거가치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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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가게를 운영하지 못할 경우 대응 방법

- 임대인과의 신뢰가 저버린 점과 충격 및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로 인해 더이상 정상적인 가게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 경우 “건물주·부동산의 횡포로 폐업합니다” 등의 시위 문구를

게시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합법적 여론전 및 시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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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세 지급이 밀릴 경우 합법적 대처 방법

- 정신과 진료 등으로 정상적인 가게운영이 어려워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월세 지급이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월세지급을 늦추는 방법이 있는지

(법원 공탁 등)

기타 참고사항

1. 본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동안 한번도 월세를 미납하거나 가게 운영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수년간 건물 누수로 인해 본 영업장에도 피해를 입었으나, 한번도 임대인에게

항의하지 않았으며 좋은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하였으며 , 임대인이 누수공사를 수주간

진행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도 있었으나 크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내역과

입금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2. 본 임차인은 이웃 고객들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하여 인근 교육시설(초, 중,

고등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수백명에 이르는 초, 중, 고등학생들의 이름을

외우고 sns로 소통하고 있으며, 저의 생일파티에는 수십명의 아이들이 와주기도 했습니다.

하교 시간 갈 곳 없이 떠도는 아이들도 저희 매장에서 보호해준 적도 있으며, 용돈이 없어도

저를 보러 와주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와 고민거리도

서스럼없이 저와 상담하며, 단순한 무인매장이 아닌 가게를 운영하는 2년간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쌓아간 매장입니다.

3. 약 1년전에도 인근 점포에 동종업종이 들어와서 심리적 피해를 입었던 사실이 있습니다.(본

점포와는 다른 임대인)

[ 전화 연결 ]

통화 녹음

여자: 여보세요.

(상가 주인) - 1

나: 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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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네, 안녕하세요.

나: 아,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저 무인 창고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여자: 네, 네.

나: 예. 아니, 저희 오랜만에 가게 청소 좀 하려고 왔는데요. 옆에 그 뭔가 또 생겼더라고요, 이게.

여자: 아.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야 됐는데.

상가 주인이 임대 계약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나: 예. 아, 이게 뭐 무슨 가게예요, 여기가?

않음을 시인.

여자: 겹치는 게 있어요?

나: 아, 아니, 뭐 요즘에 다 막 파는 게 고만고만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여자: 아니요. 제가 원래 학원을 들어왔으면 했는데, 처음에 거기가 빵 무인이라고 해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빵은 상관없겠다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빵이 무인이

되냐 하면서 물어보다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안 되는데, 101호가 겹쳐서 나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상가 주인이 동종 업종

(간식류) 입점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

나: 어.

여자: 네, 계약이 이미 된 상태라서요.

나: 예. 아니, 그거야 뭐 사장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 맘대로 하는 거 뭐 상관없는데요. 혹시 옆에

부동산에서 계약해 주신 거예요?

여자: 음, 다른 데서 왔어요.

나: 딴 데서 한 거예요? 아.

여자: 요즘에는 딴 데서 이렇게 와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나: 예. 아니, 뭐 너무… 어떡하죠?

여자: 뭐가 겹쳐요?

나: 아니, 그냥 뭐 간식 같은 거 다 파는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나 간식이나 이런 거는.

여자: 간식도 한다고?

나: 네. 더 보니까 그냥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다가 빵만 갖다 놓은 거더라고요.

여자: 아, 아, 아, 진짜요.

통화 녹음

(상가 주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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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인은 인근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과

계약하였다고 말하였으나 ,

실상은 인근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함.(공모 및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음.)

나: 음. 그래서 저야 뭐 크게 상관없는데 와이프가 심란한가 봐요. 자꾸 옆에 뭐가 들어오니까요.

작년에는 또 분식하고 있는데 또 분식 들어오고.

여자: 어, 그래요?

나: 이번에는 바로 옆에 간식 가게가 생겨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와이프가 너무 속상해 해 가지고요.

여자: 어. 나중에 제가 계약을 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 예. 아니,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사전에 조금 얘기만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도 심란하니까요.

여자: 어. 나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계약이 끝난 거라

어쩔 수가 없고. 그 아들이 그냥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봐요. 처음이라서 한두 달은 그냥

무인으로 내둔대요. 그래서 나는 또 다행인 게,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가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떡볶이 해서 어차피 애들이 많이 가잖아요. 여기는 한 2년은

어차피 계약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옆에랑 겹쳐서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나: 2년 있다가요?

여자: 어차피 계약이 2년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애들한테 떡볶이는 어차피 고정

고객이 있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옆에 분한테는 얘기는 하지 말고. 어차피 설치비도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얘기를 할게요.

통화 녹음

(상가 주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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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인은 "계약 후

알았다", "2년 뒤

얘기하겠다"고 하며 즉각적

해결 의지 없음

나: 아니, 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가 뭐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 응. 아니, 그 겹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안 했지. 근데 빵 떼다 판다고만

했었어요. 2년 있다가 제가 겹쳐서 안 되겠다, 바로 옆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얘기를 한번 할게요.

나: 예. 아니, 근데 그때 2년 있다가 얘기하신다고 그분이 뭐 나가는 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자: 아, 그 아들이 작곡인가 뭔가를 한대요. 그래서 약간 책임감 좀 심어 주려고 이렇게 해 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할 곳은 아닌가 봐요. 그분이 다른 데도 상가가 있다고 하던데요.

나: 예. 아이, 그거는 저도 들었어요. 아무튼, 어찌 된 건가 하고 연락드려 본 거예요. 뭐 저희가 뭐 해

달라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계속 뭐가 자꾸 옆에 생기니까 심란해서요.

여자: 음, 제가 그래서 옆에 사장님한테는 학원을 얘기해 놨었거든요.

나: 예. 근데 다른 분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서요.

여자: 아.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

나: 아, 알겠습니다. 뭐. 이제 와서 어쩔 수도 없는 거고요.

여자: 아, 너무 죄송해요.

나: 예.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예.

통화 녹음

(상가 주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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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인은 수개월 전부터

공실에는 학원을 입점시켜 본

상가에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안심시켜 왔으나, 돌연

마음을 바꿔 동종 점포를

입점시켜 본 매장에 피해를

끼침.

(사전고지 없었으며 인근

부동산과 공모하여 계약

사실을 은폐함.)

여자: 아무튼 제가 어쨌든 사장님은 잘 되면 좋고요. 옆에는 어쨌든 제가 2년 있다가 얘기를 한번

하려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2년만 잘 한번 애들 관리해서 잘 계셔 주세요.

나: 알겠습니다.

여자: 죄송해요, 사장님.

나: 아이, 아이, 아닙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잘 전달할게요.

여자: 아니, 나는 옆에서 같이 애들 왔다 갔다 하고 같이 그걸 원했었거든요.

나: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

여자: 너무 죄송해요.

나: 예. 제가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와이프한테 제가 잘 얘기할게요.

여자: 아, 제가 한번 찾아갈게요.

나: 아이, 아닙니다.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어쩔 수 없죠. 거기 계속 공실로 놔둘 수도 없고요.

여자: 아, 아니요. 제가 한번 찾아가서요.

통화 녹음

(상가 주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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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해결 의지가 없으며

2년 후에 얘기 해보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제공함.

나: 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결정이야 사장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는 사전에 그냥

좀 이야기나 좀 먼저 들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좀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여자: 아, 예, 저 이해해요. 너무 죄송해요.

나: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잘 얘기할게요.

여자: 네.

나: 예, 감사합니다.

[ 통화 종료 ]

통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애정을 갖고 운영해오신 매장 옆에 경쟁 업체가 들어와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명시적인 특약이 없어 법적 대응은 매우 어렵습니다.

    1. 동종업종 입점 다툼 여부

    계약서상 동종업종 제한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의 구두 약속이나 녹취록만으로 영업금지나 퇴거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2. 공모 및 기망 행위

    도의적 비난은 가능하나 명시적 계약 위반이 성립되지 않아 사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3. 신뢰 훼손에 따른 다툼 여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까다롭습니다.

    4. 피해 입증과 진료 기록 효력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진료 기록만으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은 피해금액보다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5. 시위 문구 게시

    상대방을 비난하는 문구 게시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어 피하셔야 합니다.

    6. 월세 지급 지연

    매출 감소를 이유로 월세를 미루거나 공탁할 수 없으며 연체 시 도리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 해지권을 지렛대로 삼아 임대인과 타협을 시도해 보세요.

    건강을 잘 챙기시며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