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고혈압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경계(자기관리)단계로 나와서

24.01 월에 흥국생명 고혈압진단비 보험을 들었습니다.

24.08 월에 건강검진에서 이완기혈압만 의심단계로 나와서 평소대로 지내다가

25.11 월에는 수축,이완혈압이 둘다 높게 나와서 고혈압 확진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되어 현재까지 약을 복용중입니다.

약을 180일 이상 복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는데 위 건강검진 결과들이 보험금지급에 문제가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24년 검진결과는 보험가입 후 검진을 받은것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3년 결과는 보험가입전 결과이기에 검사결과에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검사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23년도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몇월인지가 관건입니다.

    흔히 고당대통이라 불리는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의 진단비와 치료비는

    표준, 건강체로만 가입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최근 3개월내 이상소견이 있다면 이는 고지시 인수가 안되셨을겁니다.

    3개월이 경과한 후 가입하셨다면 문제 없으시고

    24년 8월 검진의 경우

    확정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한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전 단순 '자기관리' 소견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걸고넘어지는 유일한 무기는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입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표에 단순히 수치가 높게 나와 '경계'나 '자기관리'로 표시된 것 자체는 보험사 표준약관에서 정한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년 11월에 정식으로 확진받고 180일 이상 약을 복용하신 조건만 충족하셨다면 진단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23년도 건강검진 당시에 검진결과에 추가검사 재검사 및 의사로 부터 질병코드가 나오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외 다른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을 180일 이상 복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는데 위 건강검진 결과들이 보험금지급에 문제가 될까요..?

    :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검진결과지를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이나,

    해당 사실이 고지의무에 해당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4년1월에 가입할때 고지사항만 제대로 했다고 하면 문제없습니다.

    유병자 보험이냐? 표준체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23년도 건강검진시 고혈압 진단이나 추가 검사소견 없었다고 하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일단 상품 확인해 보시고 담당 설계사분께 1차적으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