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시 공시지가로 신고한거 지금 감정받아서 취득가변경해서 양도세신고해도되나요?
증여시 공시지가로 신고한거 지금 감정받아서 취득가변경해서 양도세신고해도되나요? 한 15년전 증여세 신고했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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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감정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소급감정가액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감정평가 받으시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증여일로부터 상당기간 지난 후 감정(소급감정)받으신 경우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모든상황을 알지못하여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게되어 죄송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실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당시의 가격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