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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공시지가로 신고한거 지금 감정받아서 취득가변경해서 양도세신고해도되나요?

증여시 공시지가로 신고한거 지금 감정받아서 취득가변경해서 양도세신고해도되나요? 한 15년전 증여세 신고했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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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감정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소급감정가액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감정평가 받으시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증여일로부터 상당기간 지난 후 감정(소급감정)받으신 경우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모든상황을 알지못하여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게되어 죄송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실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당시의 가격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