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소진이 아닌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내 직원분이 퇴사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24년 연차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회사에서는 연차 소진이 아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셨고
근로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구두상으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찾아보니 .. 딱 정해진 서류는 없고
'퇴사 합의서'라는게 있던데..
위 내용을 '퇴사합의서'에 기재하여 합의를 하면 서류의 효력이 발생하는걸까요?
아니면... 관련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 서류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직 당시 남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이 아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상호 동의하는내용이 '퇴사합의서'에 기재되었다면 서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 합의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합의서에 기재해서 서명해두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퇴사 합의서와 같은 서류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내용들을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며 따로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퇴사 합의서 등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연차휴가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퇴사 직전까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