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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8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시는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52시간 + 8시간 근무 예정인데 , 물론 서면합의에 의해 희망자에 한해서만 진행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이 폐지된거 알고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더 찾아볼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24년 1월 기준으로는 연말까진 합의에 의해 주60시간 근무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혹시 그 후로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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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다 챙겨주더라도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주60시간에 대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의 경우 올해까지는 노동청에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 보다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