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버님이 올해 4월초 돌아가셨는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황이라 남은 저희 형제중 한명은 상속포기, 한명은 한정승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채는 없으시고 지방세가 좀 있으신데, 만일 이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혹시라도 아버님의 추가적인 재산이 발견되었고, 그 금액이 지방세 보다 많을 시, 예를 들어 지방세는 100만원,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 200만원 일 경우 이미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음에도 지방세 100만원을 재추칭하고, 남은 100만원에 대해서 상속세만 내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들이 상속받을수 있는 것인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전액 국가에 귀속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부채밖에 없으셔서 다른 자산이 있을거 같지 않지만 그런 경우도 간혹 있다 하여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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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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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상속포기를 한 자는 상속포기 이후에 재산 또는 채무가 추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문제에서 빠지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자의 경우에는 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뿐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추가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추가 발견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