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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겨울은너무추워

유형자산 처분 시 회계처리 알려주세요!

자동차를 2015년 2월 11일 36,385,18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8일 폐차 하였는데 폐차 시 받은 금액도 낸 금액도 없이 0원으로 처리 하였고

당기말상각누계액 36,384,180 미상각잔액 1,000원인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장부금액 전부를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