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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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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 취업공고 -사람인에서 한 물류센터 파견아웃소싱에 지원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2주 지나서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고 그 회사에 직원 같아 보였습니다. 출근하고 그쪽 회사가 사용하는 일용직 전용 출 퇴근 어플로 6일째 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나오지말라고 합니다. 말로 일용직 체험후 계약한다고 했으면서 계속 문자로만 내일도 나오세요 하셨는데.. 단순하게 일용직 부러먹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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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까요? 만약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 확인은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만료에 앞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어떻게 정하셨냐에 따라 신고내용이 달라질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