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끈질긴종다리112
끈질긴종다리112

청년사업자 주소 이전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청년사업자 비과밀지역 소득감면자 대상입니다.

비과밀에서 비과밀로 이전해도 여전히 감면 대상인것 알았는데요

비과밀에서 비과밀 아닌지역으로 한달 반정도 주소 옮기고

다시 비과밀지역으로 옮겨도 소득 감면 혜택이 있을까요?

아님 반드시 비과밀에서 비과밀로 옮겨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과밀에서 과밀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100%에서 50%로 감면율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다시 과밀지역에서 비과밀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100%가 되는 것이 아닌 그대로 50%의 감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면-2019-법인-1797, 2020.09.2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권역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권역 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가면 50% 감면 대상이며, 그 이후에 비과밀로 가도 50% 감면대상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하게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