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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고슴도치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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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검찰조사단계 전 정신과진단서

술먹고 쌍방폭행으로 검찰송치 직전인데 제가 정신과를 2년다니면서 충동조절장애 알코올장애 약을 먹고있었습니다 참작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의사소견서를 검찰조사때 드리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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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충동조절장애가 있다는 것은 참작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질환으로 인하여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성문 작성하시고 소견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진단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주되게 참작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은 정상참작의 사유로 작용하겠으며, 진료기록이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이후 더 열심히 치료를 받고 계신 사정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