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청약안된다고 봐야하나요?

2022. 04. 05. 09:38

주택청약중인데 적금 빼야할까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순위에서 많이 밀려날까요??

그런데 연말정산 할때 유리하니 그냥 둘지말지도 고민되네요

1주택자는 청약 시 불리한지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5년사이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청약경쟁이 과열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도권 내의 경우 1주택자의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였고,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무주택기간이 길지않거나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거의 청약당첨이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불황/호황은 결국 돌고돌게되어있으며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을 생각해보면 서울의 단지들도 미분양이 많았던 시절이 존재하였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시기는 분명히 돌아올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1주택이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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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무주택의 당첨 확률은 늘어난 대신 1주택자의 당첨 확률은 크게 줄었습니다. 민간아파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민간아파트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구분해 청약을 받습니다.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등 기관 추천(10% 이내), 다자녀가구(10% 이내), 신혼부부(전용 85㎡ 이하 물량 20% 이내), 생애최초(전용 85㎡ 이하 물량 15% 이내), 노부모부양(3% 이내) 등 5개 유형이 일반적이다.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평생 1회, 세대당 1건에 한해 당첨 가능합니다.

    2022. 07. 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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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들어놓은것은 기간이 어느정도 된다면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또한 연말정산 혜택도 있으니말이죠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에 보면 민영주택 1순위 85제곱티커 이하는 가점제 적용 100%라고 나옵니다. 추점체 선택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되낟는 공지내용등도 볼수 있는데 1주택자는 가점제 100%지원가능하고 가점제 미달시 추첨제로 넘어갈때 지원되는데 1순위 미달시 2순위로 넘어가는것처럼 1순위 가점제 무주택 미달시 1순위 추첨제 1주택자에게도 넘어갑니다..청약공고시 입주자자격 요건등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

      2022. 04. 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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