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산재처리 관련해서 궁굼합니다
피부관리쪽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샴푸or오일 등으로 인한 심한 알러지가 나아서 피부과를 가야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샵 담당자는 아예 모르는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회사에 산재처리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러지의 원인이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샴푸나 오일등이면 산재 처리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이 먼저 일 듯 합니다.
알러지 원인이 샴푸등이라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산재처리에 협조할 수만 있을 뿐이지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여부를 심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다만,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
아직 위 상황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샴퓨나 오일이 원인으로 업무상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는 피부과의 소견서 등으로 업무상 재해를 판정받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알러지와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