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정보통신업(업태)에 해당하며, 정보통신업은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
국세청 제공 경비율 책자에 여러 업종코드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업 중 가장 맞는 업종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에서는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되어 있어 딱 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용인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추후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시 감면율이 줄어 들게 됩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은 감면율이 줄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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