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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에서 1톤트럭 좌회전시 벌금에 대한 질문
1톤트럭 포터로 일반국도에서 좌회전을 하기위해 1차선 으로 진입해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 좌회전할려고 150미터 전에 미리 1차선에 진입하였는데 이게 지정차로 위반이 됐다고 합니다 차가 너무막혀 300미터 전부터 1차로 진입을시도 했지만 아무도 양보를 안해줘서 미리 진입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20미터에서는 절대 좌회전 할려고 1차선 못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확 끼어들면 되긴하나 무튼 증거 영상으로 이의신청 하라는데 그날 블박 영상 다 지워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속도로도 아니고 일반국도인데 단속이 심해졌네요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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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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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정 차로 위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관련 자료 없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없다면 해당 도로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블랙 박스 영상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할 터인데 증거 영상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