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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에서 1톤트럭 좌회전시 벌금에 대한 질문

1톤트럭 포터로 일반국도에서 좌회전을 하기위해 1차선 으로 진입해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 좌회전할려고 150미터 전에 미리 1차선에 진입하였는데 이게 지정차로 위반이 됐다고 합니다 차가 너무막혀 300미터 전부터 1차로 진입을시도 했지만 아무도 양보를 안해줘서 미리 진입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20미터에서는 절대 좌회전 할려고 1차선 못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확 끼어들면 되긴하나 무튼 증거 영상으로 이의신청 하라는데 그날 블박 영상 다 지워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속도로도 아니고 일반국도인데 단속이 심해졌네요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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