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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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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경우업무태만으로고소할수있나요 증거

수사관앞에서 대질신문할때 피고소인이 상당히 많은 거짖말을 한경우수사관은 모르척하고넘어간경우고소인은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경우업무태만으로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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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사관이 모르는 척 하는 업무태만행위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신청 및 징계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경우 고소인은 수사관에게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만약 수사관이 계속해서 피고소인의 거짓말을 묵인하거나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사관의 상급자나 감찰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수사관의 업무태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수사관의 업무태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고소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면, 해당 수사관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수사관의 업무태만과 고소인이 입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수사 과정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남기고, 피고소인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문제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먼저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계적으로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