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경우업무태만으로고소할수있나요 증거
수사관앞에서 대질신문할때 피고소인이 상당히 많은 거짖말을 한경우수사관은 모르척하고넘어간경우고소인은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경우업무태만으로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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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모르는 척 하는 업무태만행위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신청 및 징계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고소인은 수사관에게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만약 수사관이 계속해서 피고소인의 거짓말을 묵인하거나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사관의 상급자나 감찰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수사관의 업무태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수사관의 업무태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고소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면, 해당 수사관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수사관의 업무태만과 고소인이 입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수사 과정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남기고, 피고소인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문제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먼저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계적으로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