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선과 우회전차선이 같이 있을경우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직진차선과 우회전차선이 있을경우 제가 직진할려고 신호대기중인데

뒷차는 우회전을 할려고 방향지시등을켜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에

제가 꼭 비켜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신호가 바뀔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직진하면 되나요?

안비켜줬다고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도로의 경우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하셔도 됩니다.

      통행의 편의를 위해 옆 차선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럴때 사고가 나면 본인 책임이니 신호에 따라 대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안비켜줬다고 벌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직우차선에서는 뒤차의 통로를 반드시 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뒤 차량의 우회전을 위해 정지선을 넘어 비켜준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